사업목적 | 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비를 지급하여 경영 및 생활의 안정 도모
|
---|
지원금액 | - 업체당 50만원 (심사 후 선정대상자 계좌입급)
|
---|
지원대상 | - 2020. 2. 13. 이전,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거주지 무관)
-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(1인 다수사업장 각각 지급. 단, 동일 지번 내 다수사업장 제외)
-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-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(광업․제조업․건설업․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
|
---|
제외대상 | -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(부동산업, 유흥주점, 보건업, 전문직, 전자상거래, 금융보험, 방문판매업, 골프장 운영업,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)
- 2020. 2. 13. 이전,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
-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
- 확진자 방문업소(향후 별도지원)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(고유번호증 발급자 등)
|
---|
신청기간 | - 2020. 5. 6.(수) ~ 5. 22.(금)
|
---|
신청장소 | -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대리신청 불가)
|
---|
제출서류 | -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
-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(2019. 3월, 2020. 3월 매출액 기재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통장사본, 신분증
|
---|
문의처 | - 경주시청 경제정책과(☎779-6233~5),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
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