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 지원 혜택]금천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
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
접수기간 | 2차 접수기간 신설 5월 18일(월) ~ 5월 22일(금) ※예산 소진 시 미진행으로 진행여부 추후 공지 |
지원대상 범위 |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전체 소상공인 -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 : 10인 미만 -그 외 업종 : 5인 미만 |
사업체당 지원인원 | 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 :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 : 최대 4인까지 |
가족관계증명서 | 사업주 또는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
소급신청기간 | 2020년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은 기간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 예) 5월 신청 시, 4월 뿐만 아니라 2.23~3.31일에 무급휴직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|
지원대상 | 금천구 소재지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 휴직자 ※ 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 : 10인 미만 사업체 그 외 업종 : 5인 미만 사업체 ※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(1인 자영업자)는 제외 |
지원요건 | 1. 2020년 2월 23일(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)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2.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(고용보험 가입) |
지원내용 | 월 최대 50만원(2개월 간(총 40일) 지원) - 토,일,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 당 2.5만원 - 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 최대 9인까지, 그 외 업종 최대 4인까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