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 지원 혜택]충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
충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신청
원본출처 & 상세내용 : https://corona.chungju.go.kr/sbiz/사업안내
신청기간
2020. 4. 27.(월) 15:00 ~ 2020. 7. 31.(금)
지원대상 (충주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- 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(2020. 3. 31.기준)
-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. 3. 31.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
-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코로나19로 전년 동월(3월)또는 창업 다음 달 대비 올해 3월 매출 30%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(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)
* 2020년 2월 1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가능
지원내용 (40만원, 계좌이체 지급)
- 사업자 기준 1회 지원(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)
-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