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출 금리 지원]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액대출 융자 지원
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소액융자금 이차보전(이자차액보전) 지원 정책 개요
지원대상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
-도소매·음식·서비스업 : 종사자 5인 미만
-제조·건설·운수업 :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
융자예산 하나신협 10억, 양주신협 10억,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등 총 25억원 규모
-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 가능
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5백만원
대출기간 총 36개월
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(☎031-8082-6064)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