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 지원 혜택]코로나19 대응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사업
원본출처 : http://www.uljin.go.kr/index.uljin?menuCd=DOM_000000103011002000
- 신청기간 : 2020. 5. 18.(월) ~ 6. 5.(금)
- 신청대상 :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울진군 관내 소상공인
- 지원내용
- 카드수수료 : 19년도 카드매출액 0.8%(최대 50만원 한도)
- 경제회복비 :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
- 신청방법
- 온라인 : www.행복카드.kr
- 현 장 :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, 군청 일자리경제과
※ 현장접수 대표자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실시
월(1, 6) / 화(2, 7) / 수(3, 8) / 목(4, 9) / 금(5, 0) / 토‧일‧공휴일(미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