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 지원 혜택]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
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안내
*원본출처 : https://www.sejong.go.kr/bbs/R3430/list.do?kind=fieldList02
□ (지원대상)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(연매출액 3억원 이하)
ㅇ ‘20. 4. 2. 기준,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(법인의 경우 대표자)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
*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(폐업시 지원불가)
**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,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
< 소상공인 정의(소상공인법 제2조) >
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(10인)미만 사업체
- 전 업종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,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
□ (지원기준) 전년도 연매출액* 3억원** 이하 영세 소상공인
*전년도(’19년도)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, ‘20. 4. 2.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
**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
□ (제외업종) 사행성 업종,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 「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」(중기부 공고, 붙임1)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□ (지원금액)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(일시불)
□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ㅇ (신청기간) ‘20. 4. 20. ~ ‘20. 5. 13.(24일)
* 온라인 신청 : 4. 20~5. 13 (24일), 방문 신청 : 4. 27~5. 13 (10일)
ㅇ (신청방법)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, 단, 5부제 운영 시행(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
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
□ 관련 사항 문의 : 市 기업지원과 (T. 044-300-4132)